중개보수 계산기
거래금액을 넣으면 상한 중개보수가 바로 나옵니다. 서울특별시 조례 기준입니다.
무엇을 거래하시나요
아파트·빌라·단독. 분양권 포함
알아 두시면 좋은 것
-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 범위에서 중개의뢰인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(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).
-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.
- 월세가 있으면 거래금액은 「보증금 + 월차임 × 100」 으로 봅니다. 다만 그 합이 5천만원 미만이면 「보증금 + 월차임 × 70」 입니다 (같은 조 제5항).
- 지급 시기는 서로 약정한 때이며,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입니다 (시행령 제27조의2).
- 건물 중 주택 면적이 1/2 이상이면 주택 요율을, 1/2 미만이면 주택 외 요율을 적용합니다 (같은 조 제6항).
출처 —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1 (2021. 12. 30. 시행) ·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. 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전 사무소에 걸린 요율표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중개보수는 계약 전에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
중개대상물과 거래 조건을 확인한 뒤, 예상 중개보수를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. 편하게 전화 주세요.
평일·토요일 09:00 ~ 22:00 · 일요일 휴무
